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잠정 결정되면서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가 대선 전 주나 그 다음주에 공판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6월 3일이 대선일로 지정될 경우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은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선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법원도 휴정하기 때문이다.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그간 화요일마다 이 사건 기일을 잡아온 만큼, 다음달 27일이나 6월 10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기일의 다음날인 4일에 바로 공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지지율이 높은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당선 전 사건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해서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상 소추는 수사 및 기소를 의미할 뿐,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당선된 뒤라도 계속 절차를 밟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사법부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이 원활하게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 임기 중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유예하는 게 헌법 제84조의 취지”라면서 “공소시효를 중단했다가 임기가 끝난 뒤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다섯 번째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소환이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소환을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강제 구인이나 감치도 포기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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