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기준 100만㎡로 상반기 법 개정
하반기 신청… 성사 땐 국비로 관리
광주 최대 규모 ‘풍암호수’를 품에 안은 ‘중앙공원’이 전국 첫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무등산국립공원과 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에 이어 국가도시공원까지 지정받게 되면 전국에서 최초로 ‘3대 국가공원’을 모두 보유한 도시가 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 지정 면적을 종전의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토교통부 주도로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공원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공원은 부지 면적이 279만 6446㎡로 법령이 개정되면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또 다른 조건인 ‘공원 부지 소유권 지자체 100% 보유’와 관련해서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12월까지는 중앙공원 내 모든 부지가 지자체인 광주시 소유로 바뀌면서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중앙공원이 민주·인권 도시인 광주만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공원에 있는 ‘광주 호수생태원’을 국가정원으로 신청·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인석 광주시 도시공원과장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하반기 국토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중앙근린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아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3대 국가공원을 보유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으로 자연공원의 한 종류인 국립공원과는 다르다. 지난 2016년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법률이 통과돼 시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국가도시공원은 없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