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해 경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해 말 지구대 소속 A경위를 징계위원회에 부쳐 ‘감봉’ 징계를 의결했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쯤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음식점에서 다른 지역 경찰청 소속 B순경 손가락을 입으로 빠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A경위는 B순경을 향해 성적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지역 경찰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명목으로 교육받고 뒤풀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은 징계 수위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누고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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