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타인에게 전송한 선거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다.
전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선거 때마다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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