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오후 울산 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A씨는 자신의 선거인 명부에 서명된 것을 확인하고 놀랐다.
A씨는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이름 옆에 투표용지 수령 여부를 표시하는 ‘가’란에 서명이 됐기 때문이다.
선관위 확인 결과, ‘가’란에 서명한 사람은 A씨 이름 바로 위에 등재돼 있던 동명이인 유권자였다.
이에 선관위는 ‘나’란에 A씨 서명을 받고 투표에 참여하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데다 이름도 똑같아 서명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별다른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분 확인 후 정상적으로 투표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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