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중 투표 시도…경북선관위, 3명 고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또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3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경산시민 A씨(20대), 구미시민 B씨(50대), 봉화군민 C씨(80대)는 사전투표를 한 뒤 이날 자신의 투표구 투표소를 방문, 이중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도 불응해 소란을 피우며 투표진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중투표 시도는 공직선거법 248조 사위투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중투표 시도는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표씩 투표권을 보장한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 공정성과 선거사무 신뢰성을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