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체의 30%가 제도 도입
정년 지나도 연봉 유지, 노동자 만족
퇴직자 대체용 채용자 86%가 40대
‘정년 연장=청년 고용 감소’ 우려 불식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회사 측도 “정년 퇴임자 재고용에 대해 처음엔 여러 우려가 있었으나, 생산성 향상과 직원들의 소속감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노동력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30%가 퇴직자 재고용으로 인력난을 풀고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발간한 ‘경기도 사업체 계속 고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이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인 회사는 554곳 중 285개 사(19.4%)로 나타났다.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비율이 30.1%로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특히, 10~100인 미만의 제조업체 중 다수는 퇴직자의 60% 이상을 재고용했고, 상당수는 근로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회사의 재고용 비율이 평균 55.51%에 달했다. 44.4%는 76~100%를 재고용했다. 퇴직자 재고용 사유로 ‘업무 역량이 높고 익숙해서’, ‘근로자가 익숙하고 편해서’, ‘구인난으로 채용이 어려워서’란 응답이 많았다. 이는 재고용이 인력 충원은 물론 생산성 유지에도 큰 보탬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이 늘지만,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 중 이를 위한 별도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한 곳은 극히 일부에 그쳤다.
김윤중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중·고령 인력의 경험과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기업이 부담을 덜 수 있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산업 현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모델이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