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로 인한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한 법 제정 시급’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더불어민주당·순천5) 의원이 17일 제3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국회와 정부에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간병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간병비는 보험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와 가족들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하루 평균 12만원에서 15만원, 월 평균 400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진료비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4년 기준 연간 11조 4000억원원에 달하는 사적 간병비 규모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개입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간병비 부담이 가정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고, 심지어 가족 해체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간병 실직’,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시키기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간병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즉각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진남 의원은 지난해 ‘전라남도 홀로 사는 도민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인복지에 다양한 관심과 정책을 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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