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처리… ‘협치 1호 법안’
‘집중투표제·감사위원 확대’ 공청회
여야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야당이 반대했던 이른바 ‘3%룰’도 보완해 적용키로 했다. 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개정안보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된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3가지 쟁점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독립이사 명칭 변경은 당연히 포함해 합의했다”며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 선출하는 것에 있어 3%룰을 적용해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에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3%룰 개정은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출에만 적용하던 최대 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룰’을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내이사에 비해 기준이 완화돼 있던 것을 사외이사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여야가 상법을 합의 처리키로 한 것은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줘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상법 개정은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는 법 개정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는 여야 합의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고수했으나 지난달 30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3%룰과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민주당은 3%룰을 제외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듯했으나 용산 대통령실 의중을 확인한 뒤 ‘포함시키고 가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또다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여권 관계자는 “당내에서 3%룰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온 건 사실”이라면서 “어제(1일)부터 다시 논의됐다. 대통령실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반대한 적이 없다’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에 당혹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는 기존의 기업 우려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 및 부담 가중, 특정 세력에 의한 경영권 개입과 회사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에서의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른바 ‘방송3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현 과방위 간사는 “다음주쯤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3법은 각 방송사 사장을 추천하는 이사회의 정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다양화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준호·곽소영 기자
2025-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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