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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후보 인준안 국회 통과…상법 개정안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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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국민의힘 불참
상법개정안, 李 정부 ‘1호 민생법안’


투표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임명동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 2025.7.3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표결에 불참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도 표결에 참여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취임 초기에 국무총리 인준이 빠르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김 총리가 바로 여러가지 산적한 국정 현안을 직접 챙기고 발로 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를 “털지 않아도 먼지 풀풀 나는 후보”라고 비판하며 “우리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또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도 처리했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여아는 ‘3% 룰’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출시 달리 적용되는 조문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3% 룰’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당이 제시한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야당이 반대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이들 조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통해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고, 재석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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