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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선저폐수 무단 방류 선박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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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선저폐수 불법 배출 특별단속’···8월 1일까지
적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형


목포해양경찰이 선박에서 방류된 선저폐수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경이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폐수 무단 방류 선박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해경은 바다에 선저폐수(유성혼합물)를 무단배출하는 불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오는 8월 1일까지를 ‘어선 선저폐수 불법 배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감시와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일 목포 남항에서 9.77톤급 어선에 잠수펌프를 설치해 선저폐수를 불법배출 하다 적발된 사건을 비롯해 7일에도 46톤급 어획물운반선의 유압유가 해상에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최근 3년간 목포해경에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 건수는 연평균 141건으로 올해도 6월 말 기준 70건이 접수됐다. 해경에 접수된 신고 대부분이 엷은 무지개 빛 또는 은빛 유막을 띄는 경질성 기름의 유출로 주로 어선 등 소형선박에서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소량의 오염행위 일지라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야간, 새벽 등 취약 시간대 불법 배출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고,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잠수펌프를 동원한 선저폐수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고의 배출로 간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항구 내에서 고의로 기름을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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