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오해와 진실은
하청 근로자 원청과 교섭 길 열려도사용자 관련 규정 모호해 혼선 우려
국제 기준은 경영계 방어권도 보장
“노란봉투법 입법 중지 촉구” 이동근(왼쪽 네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자동차, 조선 등 12개 업종 단체 관계자들과 ‘노란봉투법’ 입법 중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폭넓은 노동쟁의 개념과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계는 경영 활동 위축을 우려한다. 사실일까. 팩트 체크 형식으로 짚어 봤다.
Q.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가.
A. “그렇다. 법이 시행되면 하청 근로자도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도 가능하다. 원청 입장에선 협상을 벌여야 할 근로자들이 늘어난다. 쟁점도 많아진다. 현재는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 결정에 대해서만 교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구조조정, 공장 해외 이전, 해외 투자 등이다.”
Q.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현지 공장 신·증설이 불가피한데 이것도 교섭 대상인가.
A. “그렇다. 다만 모든 해외 투자나 공장 건설이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해외 공장을 지어 국내 생산량이 줄고, 고용에 영향을 미치면 파업 근거가 된다.”
A. “아니다. 원청이 무조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것은 오해다.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에는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단서가 붙는다. 실질적 영향력을 받지 않는 하청 노조에는 교섭권이 없다. 하지만 이 부분이 모호해 혼란이 예상된다.”
Q. 불법파업도 보호받나.
A. “아니다. 목적이나 수단이 정당하지 않은 ‘불법 쟁의행위’는 면책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폭력·파괴·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는 보호받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불법파업은 면책된다. 용역을 동원해 폭행하는 사용자에 대한 대응을 생각하면 된다.”
Q.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이라고 했다.
A. “국제노동기구(ILO)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에 참여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 경제·사회적 문제·정책에 관한 사항까지 파업권을 인정한다. 일본은 판례로 인사나 경영권에 대한 쟁의행위를 인정한다. 미국은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조건, 협약 교섭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정당한 쟁의로 본다. 다만 이들은 사용자의 방어권도 보장한다. 독일, 미국, 프랑스는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가 금지되고,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세종 유승혁 기자
2025-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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