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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거부권 행사 가능성 별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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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상법 개정안에서 빠졌던 내용 추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거부권 행사하나’ 질문에 정성호 “가능성 별로”
법사위원장 “다수당이 책임도 공과도 진다”
野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 대단히 유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8.1 연합뉴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오늘 제출된 개혁입법안을 야당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집권당이면서 다수당인 우리가 그 책임과 공과도 같이 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표결 결과,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해당 법안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는 집중투표제 실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상장사가 설치하는 감시위원회 중 분리선출 대상을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5.8.1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처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거냐’는 여당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상법 개정안이 소수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 투자자, 소위 개미 투자자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상법 추가 개정으로 산업·경제계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은 법무부 장관으로 대단히 안이한 인식”이라며 “상법 1차 개정이 국무회의 통과한 지 보름 정도 지났는데 무슨 분석이 있고 어떤 결과가 나왔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혀 없는데 2차 개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이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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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