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상법 개정안에서 빠졌던 내용 추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거부권 행사하나’ 질문에 정성호 “가능성 별로”
법사위원장 “다수당이 책임도 공과도 진다”
野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 대단히 유감”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오늘 제출된 개혁입법안을 야당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집권당이면서 다수당인 우리가 그 책임과 공과도 같이 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표결 결과,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해당 법안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는 집중투표제 실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상장사가 설치하는 감시위원회 중 분리선출 대상을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처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거냐’는 여당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상법 개정안이 소수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 투자자, 소위 개미 투자자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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