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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등 12개 업종 단체 “산업 생태계 붕괴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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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과 노조법 개정 중지 촉구 성명
“관세협상 주역 조선업 피해 클 것”
암참도 “글로벌 기업 부담감” 경고


발언하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 업종별단체 공동성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0 연합뉴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자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분야 12개 업종 단체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입법 중지를 촉구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12개 업종 단체는 30일 경총과 함께 노조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하면 현재 미국 관세협상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자동차, 조선 등의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자동차와 조선 등은 제조 및 건조 과정에서 수백개의 협력 업체가 관여하는데 노란봉투법이 통과하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할 거란 얘기다.

이 단체들은 성명에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며 “특히 관세협상에서 주목받는 조선업은 제조업 중에서도 협력사 비중이 높아 노조법 개정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는 강성 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같은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주재 외국계 기업들도 입법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암참은 이런 변화가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산업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31일 경총회관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반대 기자회견을 연다.

신융아 기자
2025-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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