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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 제정 추진… 수출길 좁아진 철강업 체질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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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06명 공동 발의

50% 관세·中 저가 공세에 ‘초비상’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특위 설치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기술 지정
인허가 간소화·예타 면제 등 특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김정재·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어 의원, 김태년 민주당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무소속 의원, 허성무·서영교·이정문 민주당 의원.
뉴시스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초비상이 걸린 국내 철강 업계 지원을 위해 여야가 4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대내외 위기 속 대응책을 넘어 철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초당적 법안이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06명은 이날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철강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약 4.8%, 수출의 4.5%를 차지하며 43만명 이상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지역 경제와 고용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특히 미국은 철강제품에 50% ‘관세폭탄’을 투하했다. 사실상 수입 금지를 선언한 것”이라며 “여기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중국발 저가 수입재 범람,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막대한 투자 압박까지 겹치면서 전방위 위기를 겪고 있다”고 했다.




제정안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을 명문화했다. 녹색철강특구에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예비타당성조사 면제·세제 지원·기반 시설 설치 지원 등의 규제 관련 특례를 두도록 했다.

이 밖에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유통 제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직접 대응 권한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철강기업의 자발적인 산업 재편과 철강의 수급 조절이 불가능할 경우엔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 재편과 수급 조절을 유도하도록 했다.

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파를 초월해 106명이 참여해 힘이 실릴 것 같다”며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강산업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후속법안을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50% 고율 관세 유지에 대해선 “마지막 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만남”이라며 “이 대통령도 철강산업의 위기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2025-08-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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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