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구글·메타 등 美기업 적용 우려… 개정안 발의 ‘눈치 보기’
美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 우려李대통령·트럼프 회담 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대책 마련을 당부했지만 여당 내에선 한미 정상회담 전에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가짜뉴스 규제가 자칫 미국 기업인 유튜브를 겨냥해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이어 가짜뉴스 대책까지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압박이 작용하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개별 의원들이 ‘가짜뉴스 방지법’ 준비를 꽤 오래전부터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된 게 없고 사실상 미국 기업인 유튜브를 겨냥한 법안이라 한미 관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돼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를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 논의는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준비된 법안 중에는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김우영 민주당 의원안)도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원은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알고리즘을 건드리지 않고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실효성 문제도 있다”고 했다.
문제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인 유튜브가 미국 기업이라는 점이다. 가짜뉴스 차단을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하고 사업자가 이를 방치할 경우 규제할 수밖에 없는데, 한미 간 통상 이슈가 걸려 있다 보니 여당 의원들도 입법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해 온 온플법 중 하나인 독점규제법 제정안이 구글, 메타 등 자국 기업을 겨냥한다며 미국이 우려를 표했는데 가짜뉴스 방지법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온플법의 경우 미국 하원 법사위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7일까지 해당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브리핑하라고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당정은 지난 4일 비공개 간담회를 한 뒤 온플법 제정 논의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지금껏 가짜뉴스 방지 대책은 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가짜뉴스 유통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 이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렉카’(악성 루머를 짜깁기로 양산해 돈을 버는 사람)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으로 가짜뉴스 제작·유포자 처벌 강화에 해당한다.
가짜뉴스를 처벌하기 위한 법제화 논의는 이전에도 계속됐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실패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유튜브 허위 조작 정보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로 해 추석 연휴 전에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준호 기자
2025-08-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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