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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현동 화재’ 참변 알바생 어머니 “딸, 가해자로 몰려…명예회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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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지혜, 종업원으로 분류돼 보상서 제외
이양, 57명 사망 참사 현장에서 일일 알바


고(故) 이지혜씨 명예회복을 위한 기자회견.


26년 전 중·고등학생 52명 포함 총 57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부상한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 사망자와 부상자 대부분은 보상을 받았지만 당일 화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故) 이지혜(사망 당시 17세) 학생은 종업원으로 분류돼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련 조례가 종업원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등과 동일시 해 빚어진 일이다.

이지혜양 유족들이 화재 이후부터 현재까지 26년간 이를 바로 잡으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지혜양의 어머니 김영순씨는 7일 인천시민사회가 주최한 ‘이지혜씨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딸(이지혜씨)이 참사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로 분류됐다. 그 어린 학생이 무슨 불법행위를 했다고 가해자로 몰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해 했다.

이어 “잘못한 사람은 불법영업을 한 업주와 뒷돈을 받고 봐준 공무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재는 1999년 10월 30일 오후 7시께 인천 중구 인현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35분만에 진화됐지만 10대 중·고생과 20대 등 57명이 안타깝게 희생당했다. 또 78명이 연기를 흡입했거나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희생자는 2층 호프집을 찾은 손님 중에서 집단 발생했는데, 이 호프집 실제 소유주는 관리 당국에 정기적으로 뇌물을 주고 불법영업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혜양은 이 호프집에서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인천시와 중구는 화재참사 이듬해인 2000년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를 만들고 희생자들에게 보상을 실시했다. 그러나 ‘인현동 화재 사고의 실화자와 가해자이거나 그 종업원과 건물주 및 공무수행중인자는 제외한다’는 조례 단서조항에 따라 이지혜양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영순씨는 “돈 관련된 얘기라서 나서기 어려웠지만 딸의 명예 회복을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며 “보상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것은 명예 회복이고 (딸의) 안식이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도 이지혜양과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힘을 합쳤다. 유가족협의회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 시민모임 인현동 1999, 인권운동공간 활 등 시민사회는 “이지혜양은 ‘종업원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보상금 지급대상 범위에서 배제됐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규정으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기자회견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천시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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