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4회 연속 불출석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 진행
서울구치소 “인치 현저히 곤란”
재판부 “불이익은 감수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피고인 당사자가 불출석한 상태의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수용실에서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는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데,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질병은 의료법에 의거해 알려주기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보고서가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요구에 따라 재판부는 궐석 재판을 결정했다. 다만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라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윤석열 퇴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따라 궐석 재판으로 진행된 바 있다.
다만 궐석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과 증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박이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제한적일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열린 네 차례 내란 재판에 모두 불출석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의 조사에도 불응해왔다.
앞서 그는 내란특검팀의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또 김건희특검팀은 조사를 위해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당사자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무산됐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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