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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中신분증 소지자 색출 확대…“국가안보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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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 충돌 일러스트 자료. 아이클릭아트


대만이 자국에 거주하는 중국 본토 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색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인데, 중국의 침공이 노골화하고 있는데 따른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19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의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전날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핵심 인력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 및 심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대만은 지난 2월부터 6월 말까지 일반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약 74만명을 대상으로 중국 본토 신분증과 거주증 소지 여부를 조사하는 대대적인 색출 작업을 벌였다.

MAC는 현행 양안 교류 관련 법규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양안조례) 9조에 따라 대만 국민이 중국 신분증을 취득하면 대만인 신분을 상실하고 지원병 및 공무원직을 맡을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일반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핵심 인력은 중국의 호적, 신분증, 거주증, 여권 등을 신청해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일반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은 이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임용 계약, 재임용,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MAC는 중국이 최근 대만에 대한 통일전선전술을 추진하기 위해 양안(중국과 대만)이 오랫동안 각자 고수해온 ‘양안 단일 신분제도’를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중국이 대만인의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대만 법률 규정을 무너뜨리고, 대만의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대상에는 대만 국책방산연구소인 국가중산과학연구원(NCSIST), 국가우주센터(TASA), 국립방재과학기술센터(NCDR), 국가정보통신안전연구원(NICS), 국가원자력과확기술연구원(NARI) 등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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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