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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현직 경찰 또 음주 사고, 올해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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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직원 음주 면허 취소 적발


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 산하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여수경찰서 신기파출소 소속 A경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분쯤 광양시 봉강 계곡에서 술을 마시고 내려오다가 가드레일을 받는 등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비틀비틀 가던 차량을 본 주변 운전자가 파출소에 신고를 해 들통이 났다. 그는 면허 취소인 0.094%의 만취 상태였다. A경위는 이날 곧바로 직위 해제됐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0일까지 사흘 동안 여수경찰서에 대한 특별 감찰을 벌이는 등 기강확립에 나섰다. 전남경찰청은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특별감찰을 벌이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 6월에는 구례경찰서 B경감이 면허정지 수준의 상태에서 영광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다. 올해 전남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 비위는 알려진 사례만 벌써 여섯번째다. 이 가운데 3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전남경찰청에서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직원 7명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징계받은 전남 지역 경찰관 38명 중 7명의 징계 사유도 음주 운전이었다. 이 기간 전남경찰청은 전국 지방청 중 경찰 음주 운전 비율이 가장 높았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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