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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 넣고…‘엽기 학폭’ 저지른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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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을 대상으로 폭력과 폭언을 비롯해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등 심각한 수준의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됐다.

2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A군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반과 다른 반 학생 등 7명을 상대로 교실과 학교 주변에서 폭력과 폭언, 성추행, 갈취 등을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

A군은 피해 학생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리고 자신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했다. 마트에서는 자기가 먹고 싶은 식품을 고른 뒤 피해 학생에게 대신 계산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생활 체육으로 배운 유도 기술을 이용해 피해 학생을 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엽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 학생 측이 학교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폭력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이 학교는 올해 6월 24일 신고를 접수한 뒤 다음 날부터 방학 전까지 A군을 출석 정지시켜 피해 학생들과 분리 조치했다. 방학 중인 지난달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A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는 최대 퇴학까지 징계할 수 있지만 초·중학교는 의무 교육이어서 사실상 전학이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한다. A군은 이달 20일 전학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일은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에도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학생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 학생은 3월 초부터 자기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이라 자신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가해 학생 부모의 자격 여부를 재심사하고 부모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적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심의 이후 A군 측에서 전학에 필요한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일부 이행하지 않아 전학이 미뤄진 부분이 있다”며 “피해 학생들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해 서류가 조금 미비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전학 조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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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