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심사 제도 도입
서울 관악구가 다음달부터 녹색제품부터 우선 구매를 검토하는 등 친환경 소비에 앞장선다.
21일 관악구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원과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 정부 인증 제품으로 환경부가 지정하는 녹색 매장 등에서 유통된다. 기후 위기를 맞아 다양한 녹색제품도 늘고 있다.
관악구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의무구매 관리체계’를 시행한다. 다음달 물품을 조달하거나 용역·공사를 발주할 때 품명이나 녹색제품 구매 가능 여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기재하는 ‘녹색제품 구매 가능 검토서’ 작성의 의무화되는 게 골자다.
또한 녹색제품 의무 구매에서 예외되는 사유 등을 검토하는 ‘녹색제품 구매심사’ 제도를 함께 도입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오는 11월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으로 친환경 소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해 환경 보호와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 우수 부서에는 포상을 시행한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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