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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출산하면 주택대출이자 5년간 15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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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신생아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신생아가구 내집마련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로 1년 3000가구씩 5년간 총 1만5000가구다.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인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실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주택담보대출 잔액(3억원 이하)의 이자 1%로 연간 최대 300원씩 5년간 총 1500만원이다.

오는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가 3000가구가 넘을 경우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시는 5년차인 2029년 사업 성과를 평가해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내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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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