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신생아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신생아가구 내집마련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로 1년 3000가구씩 5년간 총 1만5000가구다.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인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실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주택담보대출 잔액(3억원 이하)의 이자 1%로 연간 최대 300원씩 5년간 총 1500만원이다.
오는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가 3000가구가 넘을 경우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시는 5년차인 2029년 사업 성과를 평가해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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