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 확대…신청기한 폐지
서울 중구가 구립 봉안시설 ‘중구 추모의 집’을 주민들이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추모의 집은 2005년부터 경기 화성 효원가족공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사용료는 15년 기준 20만원, 관리비는 60만원으로, 민간 시설보다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중구 주민과 직계 가족, 형제자매 등이다.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설은 총 1700기를 수용할 수 있고, 현재 181기가 안치돼 있다.
구는 지난달부터 유족들이 선호하지 않는 맨 아래 1단과 맨 위 10단을 비우기로 하고, 2~9단에 먼저 고인을 안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용료 감면 확대, 신청 기한 폐지, 명확한 유골 처리 절차 등을 담은 조례 개정을 위해 구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신청 기한(화장 후 5일 이내)도 사라져 주민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유골 처리 절차도 명확해진다. 그간 사용기한 만료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유골에 대한 관리 규정이 모호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유가족 안내 방법과 공고 시기 등을 구체화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소중한 분들을 기리고 유족의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추모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중구 추모의 집’을 배려와 세심함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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