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혐의로 희생된 민간인들이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3일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이미 고인이 된 희생자 11명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하기 어렵고 죄형법정주의에도 명확하게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김용규 부장판사는 “유족들이 평생 동안 겪었을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죄 판결이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지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9월과 지난 3월 포고령 2호 위반죄로 유죄 판결된 여순사건 희생자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순천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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