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기반 마련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은 공공 이익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1일 열린 소관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도민 편익 확대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실질적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제안하였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건의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북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적극행정의 면책 및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운영에 대한 사항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2019년 12월 30일 조례 제정 이후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하여 규정 전반을 보완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면책·보호조치 근거를 담아 ‘지방공무원법’을 개정(2021.6.8)했고, 소송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2022.12.7)했다.
경북도는 이번 조례 전부개정과 연계해 전직원(퇴직공무원 포함)의 적극행정을 보다 더 명확히 장려하고 소송 등 지원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체체화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경북도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9일까지 개최되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