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도동’ 대표빵 만들 동작 빵순이·빵돌이 모여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북한산 품은 강북에선 숲에서 오감 태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도시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책 읽기 좋은 양천… 힐링 명소 북카페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순천시의회 이향기 의원,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상위법 및 전남 표준 조례안 반영
도시숲 관리 실효성 높여

순천시의회 이향기(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 도시건설위원장


순천시의회 이향기(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과 ‘전라남도 표준조례안’을 반영해 조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도시숲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과 진단조사 실시를 추가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인원을 조정하고 위원 자격 요건을 추가했다.

특히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 위원장은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닥친 지금, 도시환경 정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숲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녹색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200억원 성과 달성

2246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 115건 체결

지역 안보까지 확실하게…은평구, 2025년 통합방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성과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성북구, 신규 금연지도원

위반사항 신고·자료 제공 등 현장 감시체계 구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