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중점과제 선정·관리’ 등
지양산 내 40년 불법시설 철거, ‘운동공간’ 탈바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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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청사 전경. 양천구 제공 |
서울 양천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구는 적극행정 이행 성과와 국민 체감도 등 13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상위 30%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구는 2022~2023년 ‘미흡’, 2024년 ‘보통’ 등급에 머물렀으나 올해 ‘우수’로 도약했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익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 실행계획 이행 점검, 전 직원 대상 소극행정 예방 교육, 자체 적극·혁신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조직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청렴정책팀을 신설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을 중점 관리하며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켰다.
주요 사례로는 지양산 내 40년간 방치됐던 불법 체육시설 철거 사업이 꼽힌다. 해당 부지는 특정 단체의 사적 점유와 산림 훼손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다. 구는 5개월간 30회 이상 토지주를 설득해 무상 사용 협약을 이끌어내고, 이용자들과 60회 이상 소통하며 충돌 없이 시설을 철거했다. 이후 1400㎡ 규모의 공간에 수목 1500주를 심고 안전한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민 품으로 돌려주었다.
이기재 구청장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전 직원이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변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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