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요금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생산량 범위 내에서 거래가 진행되므로, 전력 생산량이나 소비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녹색요금제 수입금은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할 계획임
◇ 녹색요금제 외에도 제3자 PPA, 자가용 발전설비 인증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4.7일 내일신문 <녹색요금제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한계>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1. 기사내용
□ 에너지전환,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등은 현 체제의 녹색요금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확대하지 않은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을 중복 계상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ㅇ 해당 단체들은 녹색요금제의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녹색요금제 대신 기업 PPA 도입을 요구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녹색요금제는 전력 선택권이 없는 전력 소비자들이 녹색 프리미엄을 지불할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ㅇ 전력소비자는 현재 한전이 판매하는 전력 중에 재생에너지를 선택해서 구매할 수 없으므로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기존 사업자 포함)로부터 구입한 전력이 판매대상에 해당하며,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량 범위 내에서 거래가 진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전력 생산량이나 소비량이 중복 계상되지 않음
- 녹색요금제를 도입하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미국 Renewable Energy Trust(‘93), 프랑스 Renewable Electricity Offer(’02~), 일본 그린전력기금(‘00~) 등
ㅇ 또한, 재생에너지 출처인증서(REGO)는 재생에너지 전기 소비자에게 발행하는 확인서로,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보전을 위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와는 그 성격과 용도가 다름
*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 : 재생에너지 출처 인증서 (전기소비자에게 발급)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전사업자에게 발급)
□ 녹색요금제 수입금은 재생에너지 재투자에 활용하여,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ㅇ 제3자 PPA*, 자가용 발전설비 인증 등도 함께 도입을 검토 중임
* 기업-발전사업자-한전 간 3자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제도
※ 문의 :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오승철 과장(044-203-5360) / 장민재 사무관(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