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보건복지부,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2년 간 시범운영
-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장려
- 내국인 처우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 승급제 운영 등 지속 추진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①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②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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