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잔류량 검사는 매년 시군과 합동으로 골프장 농약의 안전 사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 두 차례 실시한다. 상반기 농약 잔류량 검사는 현재 분석 진행 중이다. 우기에는 잔디 생육 및 병충해 방제로 농약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잔디 사용 금지 농약 사용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골프장의 페어웨이와 그린으로 구분해 토양을 채취하고, 최종 유출수를 포함한 연못의 수질과 관련한 카벤다짐, 클로로탈로닐 등 총 25종 농약을 검사한다. 특히 클로로탈로닐은 국내 골프장에서는 다량 사용 중으로 올해부터 신규 항목으로 추가해 모니터링한다.
골프장 잔디와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해 적발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잔디, 수목 등 조경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골프장에서 농약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토양 및 최종유출수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의 건강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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