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관련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관련규정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o 제6조(위원장)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o 제5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