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새해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 75개 혁신 실천합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 품은 고터·세빛 관광특구… ‘낮엔 반포공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한파쉼터 48곳 운영… 훈훈한 성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12.18.) 조치 의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증권선물위원회는 12월 18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 등 2개사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