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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468개 사업장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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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차민경(044-202-8812), 이현숙(044-202-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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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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