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GW 규모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확산단지1) 지정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안덕근)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북 서남권 1GW 해상풍력 사업(확산단지1)」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도는 부안군·고창군 해역에 총 1.4GW의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집적화단지 지정받아 조성할 계획이다.
*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8조
(위원구성)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위원장), 관계부처 국장급 및 민간위원 등 20명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실시기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며, 정부는 한전에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요청할 수 있고, 발전단지 준공 후 최대 0.1의 REC가중치를 지자체에 부여할 수 있다.
전북도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풍황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부안·고창군의 주민 및 어민대표와 더불어 송전선로 경과지역인 정읍시 주민대표를 민관협의회에 포함하여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였다. 향후에는 집적화단지 사업시행자로 공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사업명)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지원 사업, (지원기간) '20~'24년. (국비) 3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