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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제조업체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불법파견 감독' + '인사노무 종합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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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 관행 해소, 근로조건 개선 등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 
- 감독 + '노무사 1:1 컨설팅, 채용 알선, 장시간근로 해소' 등 종합 지원  


고용노동부는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파견 감독('24.7.~11.)과 이와 연계해 실시한 종합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보경(044-202-7574), 남덕현(044-202-7578), 황혜선(044-202-7577), 김경민(044-202-7569)
          안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심게리(031-412-1997)
          안산고용노동지청 안산고용센터  이현정(031-41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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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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