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상조업종에 적용되는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용토록 명시한 것이다.
*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에 대해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참고)
**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할부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
먼저, 지금까지는 체육시설업 중에서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헬스장)에 대해서만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되었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원처럼 운영되는 체육교습업의 경우에는 가격표시의무를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체육교습업에 대해서도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체육교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고,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는 상조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