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 ㈜제이에프파트너스(이하 '제이에프파트너스')가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8,8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가맹점의 월평균 순수익은 1,000만 원 수준(2020년 기준) 임에도 불구하고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 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2년 4월경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2020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제공하였다.
* 제이에프파트너스의 2021년 전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7.1%이었다.
또한, 제이에프파트너스는 5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2019.4.~2023.1.)하였으며, 68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2019.4.~2023.9.)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