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포스코인터내셔널,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맞손' |
- 민관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취득 지원 ··· 신속통관 등 혜택으로 수출 활력 제고 |
□ 관세청은 6월 16일(월)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옥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중소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
ㅇ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운영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을 원활히 취득하여 보다 많은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은 향후 4년간(~'28년) 진행될 예정으로, 이날 협약식에서는 양 기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관세청은 △전담 심사팀 배정을 통한 신속한 심사 진행, △법령정보 및 자문 제공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ㅇ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사 공인획득 및 갱신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교육, △공인획득 실무 컨설팅,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 공인획득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13.12월) 수입 → 수출부문 공인(각 A등급 부여) → ('19.3월) 1차 갱신(A등급 유지) → ('22.12월) 등급 상향(A → AA) → ('24.4월) 2차 갱신(AA등급 유지)
ㅇ 특히 이번 사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으로 운영되므로, 중소기업들은 자문 비용 등 별도의 지출 없이도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을 획득할 수 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을 획득한 중소기업은 신속 통관 및 검사율 하향, 관세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특히 신속 통관, 검사율 하향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주요국에서도 누릴 수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한 국가에서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를 상대국에서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인정하여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으로, '25년 5월 기준 25개국과 체결, 20개국과 발효
□ 고광효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이 이번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 체결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입 환경 개선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포스코그룹의 동반성장 가치를 실현하며 협력사와 중소 수출입기업의 지속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붙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