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가공과일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환경에너지세제과 구본녕 (044-215-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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