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SKT 관련 집단분쟁조정 총 4건 중 2건은 개시, 2건은 보정 후 개시
- 개인정보위의 조사·처분 기간 동안 조정 일시정지, 처분 종료시 재개
- 재개 시 추가 참가모집 및 조정절차 신속 진행 예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우지숙, 이하 '분쟁조정위')는 6월 19일(목)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다만,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모집은 이 건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의 조사 처분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제2항(집단분쟁조정) :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
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4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을 접수하였으며, 향후에도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어 조정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참가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같이 결정했다.
* 임○○ 등 96인(5.14.), 강○○ 등 51인(6.10.) : 개시
서○○ 등 3,266인(6.12.), 권○○ 등 97인(6.12.) : 보정완료 후 개시 예정
분쟁조정위는 서류보정이 진행 중인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보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에스케이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조정을 일시정지하기로 하였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8조(조정의 일시정지) :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행정처분 완료 시까지 일시정지 가능
우지숙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분쟁조정위 홈페이지,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분쟁조정위 홈페이지(www.kopico.go.kr) 및 상담 전화번호 1833-6972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과 김영일(02-2100-3146), 유인설(02-2100-3147), 조원휘(02-2100-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