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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미(美) 상호관세 대응해 수출기업에 관세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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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상호관세 대응해 수출기업에 관세정보 제공


 - 813'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시작으로, 2개월간 전국 12지역에서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상담회 공동 개최 ··· 지방기업 관세 애로 해소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강경성)813() 서울 염곡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본사에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공동 개최했다.


 


 ㅇ 이번 설명회는 미국이 87일부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15% 상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226개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부과 조치 현황, 최근 미국 관세행정 동향 및 대미 수출기업 유의사항,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 등 실무 중심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전 신청한 82개사 대상으로는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원산지 판정 기준 설명, 미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안내, 기업 품목별 관세율 검토, 대체시장 진출 전략 제안 등 수출 과정에서의 다양한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관세 전문가 3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우리 기업들이 대미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했다.


 


관세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최신 관세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892개월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역수출 기업을 위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ㅇ 미 행정부가 지난 731우회 수입 적발 시 제재방안*을 공표함에 따라, 대미 수출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설명회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 전문가와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방소재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 및 수출전략 수립도 지원한다.


 


* 국가별 조정된 상호관세율이 아닌 40% 추가 관세율 부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관세, 수수료, 세금, 추징금 부과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에 총력 대응하여 수출산업을 보호하는 데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미국 관세정책 변화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관세청과 협력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 수출기업의 관세부담 완화, 수출 대체시장 발굴 및 생산거점 이전 등 수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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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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