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지청장 전현철)은 8.18.(월) 총 49명의 허위근로자에게 허위 체불신고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A 사업장 대표 ㄱ 씨와 이 중 총 30명의 간이대지급금 2억7천여만 원의 부정수급에 가담한 공모자 ㄴ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문 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고연주(063-839-0029)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