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화임팩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 16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2항 제5호)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주식소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벤처기업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 통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법 제2조 제10호)
** '20. 12. 29. 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
한화임팩트(주)는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6,672백만 주(지분 39.92%)를 약 13개월간('23. 6. 2. ~ '24. 7. 7.)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공정위는 한화임팩트(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