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뚝섬 서울 야경 즐기며 ‘낭만 퇴근’ 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캠퍼스타운 대학 13곳 선정…2030년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우이신설 연장선 실시설계 착수… 서울 동북권 교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10억 투입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사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이피씨오토모티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이피씨오토모티브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모듈에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②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5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대전광역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2024년도 매출액은 1,040억 원임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모듈*에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가단가를 정하고 추후 정단가를 확정하기로 하였음에도 계약서에 가격결정 예정시점을 기재하지 않는 등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 자동차 문 내부를 감싸는 부자재의 조립품


  또한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발주자와 도어트림모듈의 단가를 인상하는 합의를 하여 2023년 3월 납품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증액된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며 하도급대금에 해당 증액분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랑실내놀이터’ 3만명 웃음꽃 피었다

올해 누적 이용자 3만 8122명 4곳 운영… 연내 7곳으로 확대

강서, 2025 한국문화가치 ‘대상’ 받았다

‘허준축제’ 행사 등 호평 받아

中 시장서 활로 찾는 강남… ‘무역사절단’ 출격

베이징·상하이서 중기 수출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