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순창군(군수 최영일)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2025~2034)'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4년 3월「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시행 이후, 순창군이 향후 10년간 농촌의 발전 방향을 담은 청사진을 농촌지역 139개 시·군 중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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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공간 기본계획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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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위기 등에 대응하여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기능 회복이 가능하도록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 또는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 ㅇ (법적근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7조 ㅇ (수립주체 및 주기) 농촌을 포함한 시장·군수(139개 시군) / 10년 단위 ㅇ (주요내용)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경관·환경 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추진과제 제시 ㅇ (계획체계) (국가 기본방침) 농촌 미래상, 분야별 정책방향 등(10년 단위) → (시·군 기본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추진방향(10년) → (시·군 시행계획) 구체적 실행방안(5년)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농촌의 난개발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불균형으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은 농촌공간의 활용 및 발전 방안을 주민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지원하여 농촌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및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뒷받침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순창군을 포함한 5개 시·군*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순창군은 올해 3월 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였다.
* 순창군, 신안군, 나주시, 당진시, 부여군
** 계획수립('24~25.3.) → 의회의견 및 주민공청회('25.4.)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25.4.) → 관계기관협의('25.5.) →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25.7.) → 시도승인('25.8.)
최영일 순창군수는 "기본계획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순창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정주·경제가 융합되는 모두가 행복한 상생순창'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추진할 농촌공간 발전에 대한 다양한 추진과제를 담았다면서, 이는 앞으로 순창군 농촌공간 정책의 기본방향과 지침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시·군이 주민과 함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주민참여·지방분권적 방식으로 정책 틀을 바꾼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지역의 잠재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실효성 있게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붙임. 순창군 농촌공간 기본계획 기본구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