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단, 산업폐수 안전하게 관리한다
- 이차전지 입주기업 대상 염폐수 처리에 관한 제도 설명회 개최 -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9월 19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산업폐수의 처리와 배출 규정 등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가졌다.
□ 환경부는 지난 3월 20일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 바 있다.
ㅇ 이에 맞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차전지 산업폐수는 기업이 자체 처리한 처리수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염인정* 심사를 득한 후 해양방류할 계획이며, 일부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 가능한 황산이온 농도 이하로 연계 또는 별도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
* 염인증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의 생태독성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
□ 홍지광 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량으로 발생되는 이차전지 산업폐수의 처리와 관리에 대해 쉽게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원활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