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뚝섬 서울 야경 즐기며 ‘낭만 퇴근’ 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캠퍼스타운 대학 13곳 선정…2030년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우이신설 연장선 실시설계 착수… 서울 동북권 교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10억 투입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사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성수품 및 위반우려 품목 중점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22일(월)부터 10월 2일(목)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성수품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거나 우려가 큰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며,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이 각각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필요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추석 명절에 국민께서 믿고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정부는 명절 성수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랑실내놀이터’ 3만명 웃음꽃 피었다

올해 누적 이용자 3만 8122명 4곳 운영… 연내 7곳으로 확대

강서, 2025 한국문화가치 ‘대상’ 받았다

‘허준축제’ 행사 등 호평 받아

中 시장서 활로 찾는 강남… ‘무역사절단’ 출격

베이징·상하이서 중기 수출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