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18개 정화 활동 추진,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과대포장 점검, 재활용시장 조사 및 지원 강화 등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10월 3일~9일)는 예년에 비해 길기 때문에 선물 포장재와 같은 생활폐기물의 배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주요 고속도로와 휴게소 등에서 쓰레기 투기가 평상 시보다 증가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① 대한민국 새단장 국민 운동 전개
먼저,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는 추석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회의(APEC, 10월 31일~11월 1일)'를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국민 운동으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9월 22일~10월 1일)'에 맞춰, △하천·하구 유역, △국립공원, △도서·해안, △수해피해 지역 일원에서 18건*의 정화활동과 홍보행사를 개최한다.
* 하천하구 정화활동 8건, 공원지역 3건, 도서·해안 3건, 수해지역 1건, 홍보활동 3건 등
②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전국 지자체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전국 약 500여개)'과 '기동청소반(시군구별 1~3개)'을 운영한다.
이들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은 생활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거나 길거리에 쌓여 있는 경우에 신속히 출동하여 처리하는 등 민원에 적기에 대응하고,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과 수거를 강화한다.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 수거일을 지정?운영(연휴 기간 중 3~6일)하고, 선별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폐기물 관련 시설도 이에 맞춰 가동한다. 각 아파트 또는 주거지역별 수거일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되고, 통장 회의나 방송 등을 통해 안내된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0월 4일과 8일에 폐기물 특별반입 허용 예정
환경부는 지난 9월 17일 전국 지자체 수거선별장 관계자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연휴 전에 선별장 보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연휴 기간 중에도 수거 및 재활용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③ 과대포장 집중단속
환경부와 지자체는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제품에 대한 포장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등의 현장을 점검하고, 과대포장 의심 제품이 발견되면, 포장검사 명령(지자체→제조사)을 통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위반 여부를 측정하여 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④ 재활용시장 관리 강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는 명절 전후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에 대한 반입·반출량 및 시장 동향을 면밀히 조사한다.
9월 26일에는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업계와 전문가 및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의 생산품 또는 원료에 대한 비축* 필요성, 수출과 신규 수요처 발굴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환경부 보유 전국 6개 비축시설 : 양주·안성·음성·청주·대구·정읍 등 총 31,000㎡ 규모
⑤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 상세 안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지자체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의 상세한 사항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wasteguid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매우 길어 생활폐기물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면서, "국민 모두가 쾌적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분리배출 누리집 카드뉴스.
2. 환경부 '대한민국 새단장' 추진계획(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