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이번 행사는 지난 8월 12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50탄약대대 이전 사업계획 및 최초 합의각서(안)'이 원안의결 됨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과 안양시장이 합의각서에 서명·날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은 안양시가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안양시는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폐지된 종전부지를 안양시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 이날 체결된 합의각서에는 ▲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의 기본방침, ▲ 기부·양여재산 내역 및 평가 시기, ▲ 사업관리 등 50탄약대대 이전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번 체결은 2018년 안양시가 최초로 건의한 이후▲ 이전부지 선정, ▲ 기본계획 수립,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깊은 의의가 있습니다.
□ 이번 사업에서 안양시가 대체시설로 건설하는 탄약고는 지하형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탄약을 안정적으로 저장·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탄약의 수명을 늘리고 작전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인근 주거지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호하는 등 민군 상생협력에 기여합니다.
□ 국방부는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안양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안양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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